프리랜서로서 해외외주를 받았을때 해외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기위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떼야 하나요?
만약 뗀다면 여러 해외회사에 외주를 받았다고 쳤을때 일일이 회사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말고 따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납세자는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