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에서 해외 프리랜서 고용시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해외현지 프리랜서와 계약을 하고 용역비를 지급 예정입니다.

용역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금액도 달러로 지급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떤방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