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동거할 집의 리모델링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증여세 대상인가요?
1. 리모델링 공사 종료 후 입주시 총 소요 비용의 일부를 제가 제공할 경우, 증여세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2. 예전에 알기론, 부모님과 같이 동거할 목적으로 지출될 경우 증여세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정보 ]
리모델링을 위해 현재 전세 아파트에 제 명의 대출로 다같이 동거중, 세대주 본인
- 제공 비용 : 5000만원 이상 예정, 지분 설정 하지 않음
- 현재 나이 : 만 32세(본인) 58세/60세 (부모님)
- 소득 : 본인 7000 이상, 아버지 사업 있음 소득 금액 모름
- 동거 이력 : 부모님과 동거 10년 넘음 // 아파트 전체 리모델링시 제 명의로 전세 아파트에 거주, 부모님 전입신고를 실수로 늦게해 잠시 동거이력 끊긴적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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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이 아닌 전세집의 인테리어비용이고 함께 거주한다면 사실상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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