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일부를 부모님이제이름으로 대납시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전세금에서 모자란 비용이 8천만원 정도 인데요
전세집 계약자 주체는 저인데 (자녀)
해당 비용을 부모님이 대납할때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부모님께 돌려주지 아니하는자금이라면 증여세 대상입니다.(5천만원까지는 공제됩니다.)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주택을 임치하면서 부족한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부모님이 주택 임대자에게
직접 송금하여 자녀의 주택 임대차계약이 성립한 경우 해당 부족 임차보증금을 부모가
자녀에게 대여한 것인 지 또는 증여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부모가 자녀에게 부족 임차보증금을 증여한 경우 : 증여한 8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인 3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자금을 자녀가 무상으로 차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녀가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은 자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부모로부터 차입한 자녀는 금전소비대착켸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변제시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자녀가 직접 자금을 자녀 명의의 게좌로 입금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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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금을 증여하시는 것인지, 대여해주는 것인지에 따라 세금문제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납한 금액을 추후 반환받을 의사가 없으신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여한 금액에 해당하며, 대여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계신 경우 대납액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이자에 대한 증여세, 종합소득세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전세계약 만료 후 8천만원을 부모님에게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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