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주택을 임치하면서 부족한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부모님이 주택 임대자에게
직접 송금하여 자녀의 주택 임대차계약이 성립한 경우 해당 부족 임차보증금을 부모가
자녀에게 대여한 것인 지 또는 증여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부모가 자녀에게 부족 임차보증금을 증여한 경우 : 증여한 8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인 3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자금을 자녀가 무상으로 차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녀가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은 자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부모로부터 차입한 자녀는 금전소비대착켸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변제시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자녀가 직접 자금을 자녀 명의의 게좌로 입금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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