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같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구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데, 주택구입 시 같이 거주할 예정입니다.
주택자금이 부족하여 구입시점에 부모님께서 일정 금액 부담 후 제 명의로 주택 구입 후, 추후 주택 매도 시 부모님께 받은 금액 전액을 다시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인 주택을 본인 3억, 부모님 3억, 본인명의 대출 4억으로 주택 구입 예정)
관련하여 차용증은 작성할 예정입니다.(다만 이자 상환 X)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 제 단독명의가 아닌 부모님과 공동명의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