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주택자금 합쳐서 주택구입 시 증여세 부과 되나요?
부모님과 같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구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데, 주택구입 시 같이 거주할 예정입니다.
주택자금이 부족하여 구입시점에 부모님께서 일정 금액 부담 후 제 명의로 주택 구입 후, 추후 주택 매도 시 부모님께 받은 금액 전액을 다시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인 주택을 본인 3억, 부모님 3억, 본인명의 대출 4억으로 주택 구입 예정)
관련하여 차용증은 작성할 예정입니다.(다만 이자 상환 X)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 제 단독명의가 아닌 부모님과 공동명의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용거래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부모님에게 대여하는 금액이 3억원으로 무이자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무이자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원래는 취득 자금의 분담비율대로 자산을 공동명의로 취득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단독명의로 할 경우 주택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명확히 하시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함)에서는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증세법상 자녀가 자금을 무이자로 2.17억원을 초과하여 차입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연 4.6%의 이자율을 곱한 급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누적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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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0억원의 아파트를 질문자님이 7억 부담, 부모님이 3억 부담하셨기 때문에 7:3 공동명의로 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돈 3억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추후 3억을 실제로 상환한다면 그 실질이 증여가 아닌 금전차입이기 때문에
단독명의로 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시 3억원에 대해 무이자로 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이 더 낮아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2.17억원 넘는 경우 차입시 4.6% 이자 지급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됩니다.
각자 취득자금만큼 지분등기해야 증여세 문제 없습니다. 다만 추후 매도시 그 대금도 각자에게 귀속돼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위의 경우, 단독명의로 취득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만약, 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증여받는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고 각자 취득자금 비율대로 공동명의로 취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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