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께 모든 상속을 받으시게 하는 쉬운 방법 있을 까요?
얼마 전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저, 남동생 1순위 상속대상입니다.
저희 형제는 아버지가 남기신 모든 재산을 어머니께 상속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보험, 집, 자동차, 시골의 논과 밭 등등
채무는 아직까지 신용 카드 말고는 안 나오고 어머니도 알고 있는 채무는 없다고 하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3명이 모두 은행이든 등기소든 같이 가서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일을 하고 있는 저나 동생 입장에서는 평일에 시간 내어 각각의 은행이나 등기소 등을 일일이 다니기가 부담스러운게
사실입니다.
어차피 먼 곳은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해결 하겠지만 가까운 곳은 어머니 혼자라도 가셔서 처리 하실 수 있게 하고 싶은데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다 준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망 신고를 한 상태로 아버지 명의로 아직 관련 서류를 발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는 한데 신고가 완료되면 정말 몇일을 어머니와 저희 형제가 셋 이서 돌아 다니게 될 꺼 같아 질문 드려 봅니다.
1. 저와 동생이 상속 포기 신청을 하여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어머니께 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머니 혼자 필요 서류만(어머니껏만) 준비하여 은행이든 보험사든 등기소든
방문하여 신청하면 상속이 이루어 지는 건가요?
2. 나중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시면 이번의 상속 포기했던 것으로 인해 저희가 어떤 불이익이 발생 될 수도
있는 건가요?
3. 저희가 상속 포기를 할 경우 염려되어지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셔서 모든 재산을 어머니에게 상속한다는 내용 작성하시고 법무사를 통해 공증받으시면 됩니다. ai를 통해 협의서 작성하시고 법무사 공증만 받는 것이 수수료가 덜 들 것이며, 법무사에게 모두 맡기셔도 됩니다.
2. 불이익 전혀 없습니다.
3.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가 모두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