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어머니와 저 포함하여 자녀 2인에게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을 남기셨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어머니 앞으로 드리기로 결정이 되었고, 부동산만 처분이 남아있어서,
상속인 3인의 동의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소유한 재산이 없어서, 이번에 상속할 부동산을 어머니께 미리 드림으로써 앞으로의 부양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법적 보호를 받고싶은 상황인데요.
법적효력이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방법이 있다면 어떤 구비서류와 법적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