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재산 절차 및 증여 절차가 궁금합니다.
며칠 전 부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상속 재산으로는 시골에 주택과 땅이 조금 있고, 은행 예금 약 1억 8백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형,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입니다. 시골 주택과 땅, 은행 예금을 모두 어머니에게 상속하기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부친 앞으로 가입했었던 실손보험 사망보험금 5천만원이 저에게 지급된 상태입니다. 이 5천만원을 어머니에게 드리고 싶은데 증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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