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줍줍에 관심있는데
언제 신청할수 있는지, 신청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1주택 보유자도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 아파트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자격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물론1주택자 다주택자도 매수 가능 합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공시가격 3억미만의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 됩니다
지역에 따라 분양 조건이나 상황이 다를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분양담당자에게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