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1순위와 2순위 청약 이후, 미계약 물량이나 부정 청약으로 재청약이 이뤄지는 물량을 무작위로 추첨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청약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여부나 다주택자도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신조어 '줍줍족'이라는 말도 탄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아파트에 수요자가 몰리자, 무순위 청약도 새롭게 개편됐었습니다. 무순위 청약에 대한 신청자격이 더욱 강화됐었습니다. 다만 조정및 청약과열이 해제되고 나서 다시 옛날처럼 청약통장 가입여부, 다주택자도 청약 신청이 가능했해 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