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무순위 청약 또는 무순위 줍줍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공부를 하다보니 무순위 청약, 무순위 줍줍이라고 있더라고요
무순위 청약의 자격요건 이나 또는 주의해야 할 점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은 다 되었으나, 여러 자격 조건 미달로 청약이 취소된 청약 물건 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취소된 청약분에 대하여 일정 조건이 부합된 조건으로 청약자를 새로 선출 하는 방식인데요.
통상 무주택자가 들에게 기회가 가고 참고로 청약통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줍줍에 성공을 하시면 청약 재 당첨 제한은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무순위 청약의 경우 계약 이후 포기한 분양권이나, 미분양된 물량에 대해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한 단계로 자격요건이 매우 완화하여 미분양 물량을 처리하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부동산 상승기에 청약에서는 계약을 포기한 소수 분양권에 대한 무순위 청약시 경쟁률이 높고 치열했으나,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미분양으로 인한 무순위청약이 많기에 무조건적인 청약은 주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1순위와 2순위 청약 이후, 미계약 물량이나 부정 청약으로 재청약이 이뤄지는 물량을 무작위로 추첨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청약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여부나 다주택자도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신조어 '줍줍족'이라는 말도 탄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아파트에 수요자가 몰리자, 무순위 청약도 새롭게 개편됐었습니다. 무순위 청약에 대한 신청자격이 더욱 강화됐었습니다. 다만 조정및 청약과열이 해제되고 나서 다시 옛날처럼 청약통장 가입여부, 다주택자도 청약 신청이 가능했해 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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