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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센딱새104
굳센딱새104
19.07.24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근무한 기간은 2년이 조금 안됐구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기간은

얼마든지 줄테니까 다른직장을 알아보라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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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
    19.07.25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는 지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회사에서 이야기 한 부분은 바로 퇴사는 아니고 이직할 때까지 기다려 준다는 의미 인 것으로 보여서요.

    만약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할 경우

    위로금이 지급되는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되는지?

    회사에 확아을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기간적인 배려만을 하는 것인지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이직을 위한 직장 모색 기간의 배려와 관계없이
    퇴직서를 쓰고 나간 후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퇴직서 작성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