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근무한 기간은 2년이 조금 안됐구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기간은
얼마든지 줄테니까 다른직장을 알아보라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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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는 지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회사에서 이야기 한 부분은 바로 퇴사는 아니고 이직할 때까지 기다려 준다는 의미 인 것으로 보여서요.
만약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할 경우
위로금이 지급되는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되는지?
회사에 확아을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기간적인 배려만을 하는 것인지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이직을 위한 직장 모색 기간의 배려와 관계없이
퇴직서를 쓰고 나간 후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반드시 퇴직서 작성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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