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은 예금자 보호를 왜 5천만 원만 해 주죠?
제가 3년 적금을 넣었는데요 그런데 5천만 원부터 훨씬 많은 금액이 나중에 받을 금액인데 예금자 보호는 5천만 원만 해 주던데 왜 5천만 원만 해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원리금 포함 5,000만원까지만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 한도에 대해 증액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며, 한도액인 5,000만원은 2001년 이후 23년째 유지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5천만원 까지 보장해주기로 예금보험공사와 보험을 가입한 것입니다.
금융회사도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보장하려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최근 1억까지 상향하는 것으로 논의가 있었지만 무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1997년에 2천만원을, 2001년부터 5천만원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당시의 물가로는 금액이 적은 편이 아니었으나, 현재에는 많다고 보기는 힘든 금액으로, 예금자보호 금액을 상향하자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5천만원까지만 보호가
명시되어 있기에 그런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범위를 5천만 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은 예금자보호를 5천만원까지만 해주는 것은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서 적용된 한계 금액이기 때문이에요.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적용되는 금액으로 각 금융기관별로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가 적용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