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유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은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원금+이자)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해줍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1. 금융 소비자 보호의 목적도 있지만,
2. 뱅크런 사태(은행이 망한다고 소문나서 은행에 예치된 모든 금액을 빼려는 사람들을 막기위한 목적)에서도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가능한 이유는 각종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등등)이 고객의 돈을 예치할 때, 일부분을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처럼 내서
예금보험공사가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은행이 망할 때 보험금처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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