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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7

은행은 왜 5천만원까지 보장해주나요?

은행이 파산하게되면 제 돈을 5천만원까지 보장해준다고 하던데요.

예로, 1억이 보관되어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5천만원만 준다는건가요?

왜 제 돈을 그렇게 보장해주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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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경제전문가blue-check
    최진솔 경제전문가22.11.07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는 국가가 은행의 신뢰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보호제도가 없다면, 1금융권으로만 자금이 쏠리게 될 것이고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은행도 망할 수 있기에 현금을 전부다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뱅크런 사태 방지 및 1금융권 외 은행들의 유동성 공급 및 신뢰형성을 위하여 5천만원까지는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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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본 금융기관이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이는 1금융권이든지 2금융권이든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각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예금의 원리금 합계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사실 이것이 예금자에 대한 보호제도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은행들의 줄도산이 유발될 수 있는 뱅크런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량예금인출사태(大量預金引出事態))

    뱅크런이 발생하면 해당 은행 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떄문에 국가에서 은행의 예금을 5천만원까지는 보호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은행이 갚지 못한 돈을 국가가 갚아준다는 말이안되는 점도 있지만 그만큼 은행의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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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금자보호법이 그렇습니다. 이 보호법이 오래되어 물가상승 및 자산가치.화폐가치등을 고려할때 1억원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말은 나왔지만 1억인상에 따른 보험비증가로이어지고 이는 고객들에게 이어지기에 쉽게 인상 얘기를 못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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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해당 법에는 한 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만 보장되어 있어 그런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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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유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은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원금+이자)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해줍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1. 금융 소비자 보호의 목적도 있지만,

    2. 뱅크런 사태(은행이 망한다고 소문나서 은행에 예치된 모든 금액을 빼려는 사람들을 막기위한 목적)에서도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가능한 이유는 각종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등등)이 고객의 돈을 예치할 때, 일부분을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처럼 내서

    예금보험공사가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은행이 망할 때 보험금처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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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에 대한 보호와 지급은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되는데, 예금보험공사법에 의해서 현재 5천만원으로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보니 여전히 5천만원까지 밖에 보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도금액을 1억원까지 늘리고자 하는 논의가 되고 있고 진행중이나 적용되어 변경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가 예금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를 일부 받아서 이런 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종의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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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호한도 금액은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입니다. 따라서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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