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예금이 5000만원을 초과되면
저축성 예금과 요구불 예금 모두 예금 보호제도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이 보장되는게 아니라 대부분 원리금 5천만원까지만 보장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5000만원이 초과됬을 때 보장이 안되면 돈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럼 그 이상의돈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공사는 세전기준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질문이 조금 애매한데
예금을 6천만원 했는데 예금자보호만 적용되고 있다면
5천만원만 예금자보호공사에서 돌려받습니다
1000만원은 못받는거죠, 이 경우 금융기관이 원리금부지급상태가 된것이라 봅니다
즉 은행이 망한거죠
부자들이 여러 은행에다가 딱 5천만원씩만 예금해서 다니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은행에다 가입했을 때 은행이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금자보호공사가 보상하는 것입니다
해당 금융기관이 원리금상환을 못할 때를 대비해서 예금자보호공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대부분 예대마진으로 사업을 하기에
예금을 많이 한다고해서 은행이 돈이 많은것도 아니며
대출을 많이 한다고해서 은행이 돈이 적은것도 아닙니다
유동성에 의해 조절되고 있는거죠
영 불안하시면 국가보호대상인 우체국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원리금 합계)이므로 그러하며, 이를 위해서 은행을 여러 곳에 분산해서 저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은행이 파산을 할 경우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은 손실을 보실수 있습니다. 보통 은행은 예금을 받은 금액을 신규 대출자에게 대출을 진행하며, 대출자가 금액을 미 상환할 경우에는 은행이 예금자에게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은행이 파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원금 + 이자까지만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불안하시다면 각 금융기관마다 한도가 5천이므로 나누어서 예금하셔야 할 것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금자보호법에따라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 보장을 하고 그 이상은 보상하지 않습니다.이는 금융권이 파산되었을경우입니다. 금융권이 쉽게 망하지는 않겠지만 만일 경우를 대비해 5천만원까지 보장해주는것입니다.제2금융권보다는 제1금융권이 재무성면에서는 더욱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 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이자포함)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 혹은 신용이 없으시다면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씩 나누어서 예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5천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이 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있었는데, 그 기관이 파산처리가 된다면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고 나머지 돈은 청산 후에 나머지 금액을 배분받거나 혹은 아예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니나라의 금융기관이 20개가 넘다보니 한 기관에 5천만원씩 예치하게 되면 10억원은 나누어서 예치하실 수 있을거에요.
부자들의 경우는 통장에 예치를 하지 않으시고 현금으로 따로 출금하여 은행 개인금고에 보관을 해두기도 하는데요. 혹은 금을 사서 보관해두기도 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본 금융기관이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이는 1금융권이든지 2금융권이든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각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예금의 원리금 합계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별로 5000만원의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므로 여러 은행으로 분산해 놓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