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기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유급 육아휴직입니다.

2020년 연말정산을 하려고 회사에 간소화pdf 파일 제출하고자 하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혹시 2020년 11월~12월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체크하여서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 체크 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공제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휴직기간동안 지출한 내역에 대하여 소득공제 등 가능합니다. 따라서 체크하여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을 퇴사하지 않는 이상 휴직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인 11월 ~ 12월의 공제내용도 연말정산 공제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