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9월에 육아휴직 신청하였습니다.
1)
연말정산 신청하려면 회사에 연락해서 서류 보내면 해줄까요?
2)
연말정산 신청이 되면 회사에서 통장으로 보내주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연말정산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면 근로자 통장에 입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휴직 전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022년 총 급여가 500만원 초과 시 연말정산 대상이며,
육아휴직 전과 똑같이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산을 통해 환급이 결정되면 입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도 재직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기존에 회사에서 하시던 대로 하면 되고, 환급액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 또는 연말정산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라고 하더라도 직장에서 동료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시즌에 함께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관련부서에 안내를 받아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급여통장으로 지급되며, 이외의 통장으로 지급받길 원하시면 재무부서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진행하며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급여 계좌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