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 번역 작업을 시켰을 경우 사업소득으로 하면 세금을 따로 떼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세법도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이므로 비거주자의 인적용역 소득으로 보아 22%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