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번역 용역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의뢰하여 번역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가 내국인 또는 외국인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소득자가 내국인인 경우 : 번역용역료 지급 총액에서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사업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소득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의 국내 원처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번역 용역료
지급 총액에서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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