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 문의 드립니다.(사업소득)
번역사업소득 관련 질문드립니다.
국내에 프리랜서분들한테 번역을 요청 하고 3.3%를 떼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에게도 번역을 맡기고 있는 경우에는 3.3% 사업소득으로 처리안하고 그냥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한테 30만원의 번역비가 있었다면 세금을 안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떼도 되면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번역 용역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의뢰하여 번역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가 내국인 또는 외국인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소득자가 내국인인 경우 : 번역용역료 지급 총액에서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사업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소득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의 국내 원처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번역 용역료
지급 총액에서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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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외국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고
해당 외국인이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나라별 조세조약에 따르는 것이고
조세조약이 별도로 없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외국인이더라도 3.3% 사업소득세를 떼시면 됩니다. 외국인이더라도 국내에 183일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내국인과 동일하게 세법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3%로 잘 원천징수하고 계신겁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인 경우도 외국인등록번호를 가지고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얘기는 국세청에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가 안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선생님이 소득을 지급을 하였지만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을 안 떼는 것은 그 비용 처리를 안하고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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