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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3.04.19

세금관련 문의 드립니다.(사업소득)

번역사업소득 관련 질문드립니다.

국내에 프리랜서분들한테 번역을 요청 하고 3.3%를 떼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에게도 번역을 맡기고 있는 경우에는 3.3% 사업소득으로 처리안하고 그냥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한테 30만원의 번역비가 있었다면 세금을 안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떼도 되면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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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번역 용역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의뢰하여 번역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가 내국인 또는 외국인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소득자가 내국인인 경우 : 번역용역료 지급 총액에서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사업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소득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의 국내 원처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번역 용역료

    지급 총액에서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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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외국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고

    해당 외국인이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나라별 조세조약에 따르는 것이고

    조세조약이 별도로 없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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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외국인이더라도 3.3% 사업소득세를 떼시면 됩니다. 외국인이더라도 국내에 183일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내국인과 동일하게 세법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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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3%로 잘 원천징수하고 계신겁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인 경우도 외국인등록번호를 가지고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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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얘기는 국세청에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가 안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선생님이 소득을 지급을 하였지만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을 안 떼는 것은 그 비용 처리를 안하고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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