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협약 맺은 나라(일본)에서
한국 계좌로 용역비(번역료)를 지급받을 때
일본에서 원천세를 떼서 입금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한국 세무서에 자동으로 내용이 전달되나요?
아니면 따로 소득 신고를 해야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