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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2.25

조세협약 맺은 나라에서 용역비 지급받을 때

조세협약 맺은 나라(일본)에서

한국 계좌로 용역비(번역료)를 지급받을 때

일본에서 원천세를 떼서 입금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한국 세무서에 자동으로 내용이 전달되나요?

아니면 따로 소득 신고를 해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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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포함시켜 신고를 합니다. 이때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세금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직접 적용시켜야 합니다.

    이처럼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외국 업체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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