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당첨 후, 세대분리해 임대주택 신청 가능여부
특별공급(생에최초) 당첨 이후, 세대분리해 임대주택 신청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상황 : 아버지기 생에최초 당첨된 상황입니다.
질문 : 4인가족 기준으로 심사를 받아 당첨된 경우인데, 당첨 후 계약이 끝나기 이전에 제가 세대분리를 해서 나가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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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 생에최초에 아버지가 당첨된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전출하신다고 해서 특별공급당첨이 무효가 되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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