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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3.07.18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과세기간 중에 과세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7월 1일로 과세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각각 언제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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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만일 올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1~6월까지 실적에 대해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일반과세자이므로 각 과세기간마다 부가가치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를 적용받기 전달까지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7월1일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일반과세를 적용받기 전달까지 발생한 매출(1월~6월)을

    다음달 25일(7월25일)까지 신고해주시면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가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2. 그 이후에는 일반적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1월과 7월마다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