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간이과세자에서 이번7월에 세금계산서발급가능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간이과세자는 1기확정>>7월, 2기확정>>1월 이렇게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일년에 두번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하는게 맞나요?
혹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았다면 부가세 신고 진행하지않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1~6월에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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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6월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였으므로 당연히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 1월에 2023년 1년간의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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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1.1~1.25인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만 일년에 두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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