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은요???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알고싶어요
1년에 힌번 신고인지 나눠신고할수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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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다만, 예정부과기간(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7/.25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가 예정부과기간(1.1~06.30)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나, 이외의 간이과세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6조). 다만,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에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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