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은 20년 3월 종신상품인걸 인지하신후 종신보험에 가입하셨는데 . 딱 12회납부 하신후 이후부터 23년 5월 지금까지 실효상태로 가지고계셨던 상품을 갑자기 내가 종신이 뭐가필요했냐며 저축인줄알고 가입했던거라며,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대출이 나오는줄 알았다 근데 아니지 않냐 하시면서 3년이지난 23.5월 본사에 민원을 넣으심.
저는 21년 3월-4월 경 미납된 시점부터 미납된 보험료와 실효시점, 부활가능 안내등 실효안되겠끔 당시 안내를 다 드렸음에도 본인 사정이 어려워 당장 보험료는 낼수없다고 미루시고 실효상태로 2년이상을 냅두다가 갑자기 민원을 넣으신거임.
민원접수를 받고 바로 고객과 통화함. 고객이 통화 받자마자 저는 민원접수되서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민원 넣으신게 다른설계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셨나요? 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심. 시키는데로 했다고 함. 누가봐도 잊고있었다가 돈찾을수있는 방법있다면서 어떤 설계사가 일부러 민원처리 넣으라 한거 같은데 이럴경우 모집자였던 제가 어떻게 대응 가능한가요?
이제와서 고객은 저축인줄알았다고 1년이내 대출도 받을수 있는줄 알고있었다고 시전중이심..
고객이 다른설계사가 시켜서 민원처리 했다는 통화 녹취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 가능할까요?? 거짓민원에도 무조건 모집자가 손해를 봐야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