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큰대접
큰대접23.05.08

고객의 고의적인 종신보험 해지민원 ..

고객은 20년 3월 종신상품인걸 인지하신후 종신보험에 가입하셨는데 . 딱 12회납부 하신후 이후부터 23년 5월 지금까지 실효상태로 가지고계셨던 상품을 갑자기 내가 종신이 뭐가필요했냐며 저축인줄알고 가입했던거라며,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대출이 나오는줄 알았다 근데 아니지 않냐 하시면서 3년이지난 23.5월 본사에 민원을 넣으심.

저는 21년 3월-4월 경 미납된 시점부터 미납된 보험료와 실효시점, 부활가능 안내등 실효안되겠끔 당시 안내를 다 드렸음에도 본인 사정이 어려워 당장 보험료는 낼수없다고 미루시고 실효상태로 2년이상을 냅두다가 갑자기 민원을 넣으신거임.

민원접수를 받고 바로 고객과 통화함. 고객이 통화 받자마자 저는 민원접수되서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민원 넣으신게 다른설계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셨나요? 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심. 시키는데로 했다고 함. 누가봐도 잊고있었다가 돈찾을수있는 방법있다면서 어떤 설계사가 일부러 민원처리 넣으라 한거 같은데 이럴경우 모집자였던 제가 어떻게 대응 가능한가요?

이제와서 고객은 저축인줄알았다고 1년이내 대출도 받을수 있는줄 알고있었다고 시전중이심..

고객이 다른설계사가 시켜서 민원처리 했다는 통화 녹취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 가능할까요?? 거짓민원에도 무조건 모집자가 손해를 봐야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손해 볼거 없습니다 해당지점에서 알아서 처리 할것입니다.

    청약당시 모집질서 위반 한게 없는지 부터 찾아보세요. 하나라도 있다면 본인 손해볼수가 있습니다.

    옆에 설계사가 시켜다는 내용은 아무의미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마음고생이 심하겠습니다. 이로인해 원수사에서 조사가 진행될 때 해당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가입당시의 본인서명에 의한 내용을 어필하셔야지요. 사실 거짓임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는 없을 거라 보는데 회사에서의 불이익이 없게끔 조치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을 할때 종신보험인 것을 인지를 했고 3대의무를 다 지키고 가입을 했다면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또 종신보험이라는 것을 안내 했다는 그 당시의 설명했던 자료나

    녹취등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