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이주비 추가대출은 LTV 제한을 아예 안받는지 받는다면 관련 법규정 질문드립니다.
어느 곳은 150%까지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 이상도 가능한건지요.
다주택자한테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 이주비 추가대출을 150% 받았다는 말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 이주비 대출은 감정가액 대비 LTV를 적용하여 조합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주고 있습니다. 추가대출은 금리도 높고 감정가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는 건설사 마다 그기준이 조금식 다릅니다.
이주비는 DSR적용은 없고 차후 건설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