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매매계약..토지거래허가구역 이후 잔금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전 매매계약하고 잔금일정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이면 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이 될까요? 잔금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완료 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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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모두 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하셨기때문에 잔금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하여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으로 거래 기준점이 되는 것이 아닌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전 기준점이 되는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허가구역기준점에 해당이 안되시기에, 잔금날짜도 허가구역 이후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남겨주세요,
부동산 모두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잔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잔금 날짜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구애됨 없이 편하신 날에 치르시면 됩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규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규제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경료하게 되었다 하여 위 원인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91다33872).
감사합니다.
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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