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잔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잔금 날짜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구애됨 없이 편하신 날에 치르시면 됩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규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규제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경료하게 되었다 하여 위 원인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91다33872).
감사합니다.
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