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토지의 매매하고 매매계약서 날짜는 2월1일입니다. 잔금까지 치룬상황이고 소유권이전하다 건축물철거와 토지분할로 시간이 상당히 지체 될수 있을듯 한데,
이때 매매로 인한 양도세납부 시점이 찾아 온다면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납부가 되어도 세무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등기자산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잔금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부동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잔금을 모두 받았다면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