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권 전매 시 실거주의무 관련 질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구역)에서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신규 분양권 자체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에는 거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질문 요지
토허제 구역의 분양권을 수분양자가 전매하려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실거주의무는 매수자에게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도자인 수분양자에게도 실거주의무(2년)가 적용되나요?
혼란스러운 부분
- 어떤 글에서는 “전매 시 수분양자도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워야 한다”고 하고,
- 또 다른 자료에서는 “실거주의무는 매수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수분양자가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워야만 전매가 가능하다면,
그 시점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아니라 사실상 일반 매매가 되는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어려워 정확한 법적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