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를 만든 작사가 작곡가 기타 관계자들은
음악을 사용하면 저작권료를 받습니다.
그럼 사용자는 이 저작권료를 평생 지불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작권 존속 기한은 저작권 사망 후 70년간 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음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현재 저작자 사후 70년까지입니다. 따라서 이기간이 지나면 저작재산권은 소멸하므로 자유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별도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