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저작권이라는게 노래방에서 누군가 불러도 저작권료가 나오나요?

사람들이 흔히 노래방에 가서 부르는 노래도 담당 저작권자들에게 저작권료가 지불되는 건가요?그럼 히트친 노래는 가만히 있어도 계속 저작권료가 들어 오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음악저작물의 경우 노래방에서 번호입력을 통해 이용이 되면 해당 이용횟수만큼 노래방 운영자가 저작물이용료를 협회에 지불하고 협회는 일정기간마다 저작료를 저작권자에게 등록된 계좌로 지급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노래방에서 해당 노래를 선택해서 부르는것 만으로도 저작권료가 일부 전달되게 됩니다. 다만, 작사 작곡가에게 저작권료가 가는것이며, 최소 1절은 불러야 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