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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드옹균
남드옹균22.10.31

게임재화 계좌이체로 소액 다수거래해도 세금폭탄이나올까요?

제가 10일동안 게임아이템을 싸게사서 차익을 남기고

다시 판매를 했는데 열흘동안 총 아이템 매니아나 베이

같은 곳이 아니라 순수 계좌이체로만

2000만원 조금 안되는 금액을 송금과 수금을 했습니다

30만원에사서 32만원에 파는행위를 50번 정도 했어요

그 과정에서 1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났구요


이런 경우에 세금폭탄을 맞게되나요?? 살짝 걱정되서

질문올려봅니다. 만약 세금을 내야된다면 어떻게 내는지도 궁금합니다

10일정도 했고 이제 멈췄는데 괜찮을까요?

만약에 소득세를 내야한다면 제가 이제 사회초년생이라

한번도 안내봐서 그런데 어떻게 어디로 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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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년간 발생한 게임아이템 판매의 총 소득(수익-비용)이 100만원이라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추후 소명요구가 나올 경우에는 계좌이체내역이나 화면캡쳐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매입내역은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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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성이 있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합니다. 계속적으로 게임 재화를 매매하는 경우 거래의 횟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업성 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다른소득과 합산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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