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정청래 통일교 특검 비판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남드옹균
남드옹균

게임머니 차익 벌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할까요?

현재 대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게임을통해 순수 계좌이체만으로 (거래사이트 이용X) 40만원에 물건을사서 42만원에 파는 방식으로 각기 다른 50명에게 구입을해서 또 다른 50명에게 판매를했습니다


총 10일에 걸쳐서 제 계좌에는 수입 2100만원 수출 2000만원이 찍혔구요


이 경우에 그냥 내년 5월에 신고를 안해도되나요??


만약 소득판정이라고 판단되어 신고를 할 경우에 게임아이템은 매입내역으로 인정되지않아 매출액 2100만원에 세율 적영해서 15%를 때려버린다는데 그럼 저는 300만원을 넘게 내야한다는데 이게맞나요..?


아무생각없이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나머지 이익에 과세합니다. 따라서 매출액세 세율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간 계좌이체로 거래하였다면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생길 확률은 극히 적어보이니, 참고하셔서 의사결정하시면 됩니다.

      결제내역이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고, 계좌이체내역만 있다면 비용처리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