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게임머니 차익 벌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할까요?
현재 대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게임을통해 순수 계좌이체만으로 (거래사이트 이용X) 40만원에 물건을사서 42만원에 파는 방식으로 각기 다른 50명에게 구입을해서 또 다른 50명에게 판매를했습니다
총 10일에 걸쳐서 제 계좌에는 수입 2100만원 수출 2000만원이 찍혔구요
이 경우에 그냥 내년 5월에 신고를 안해도되나요??
만약 소득판정이라고 판단되어 신고를 할 경우에 게임아이템은 매입내역으로 인정되지않아 매출액 2100만원에 세율 적영해서 15%를 때려버린다는데 그럼 저는 300만원을 넘게 내야한다는데 이게맞나요..?
아무생각없이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