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온라인게임 무통장 거래시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몇년동안 했던 온라인rpg의 게임상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한달정도동안
계좌이체거래로 6천만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이 돈으로 급매로 파는 유저에게 게임머니와 아이템등 을 싸게 매입후 다시 유저들에게 판매를하여 차익을 볼생각인데요. 모든거래를 일반인들과 계좌이체거래를 하게될거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를들어 급매로나온 아이템을 현금 삼백만원에 구입해서 정상가 350만원정도에 다른 유저에게 판매하는방식으로 50만원을 버는 구조인데요 거래방식이 불특정다수의 유저들과 무통장계좌이체를 자주 하게될거같은데 어떤식으로 세금신고를해야할까요? 따로 현금영수증도 없고 증빙을할수있는방법이 없는데말이죠.. 또 혹시나 사업자를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내야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