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속포기시 세금은 누가 내게 되나요?

2021. 12. 30. 17:51

얼마전 시아주버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생전에 땅을 6000만원에 팔았는데 양도세가 750만원이 나왔다네요 그런데 750만원을 내지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조카와 동서는 어차피 시아주머니 이름으로 된 재산이 통장에 200만원뿐이 없다며 상속포기한다고 하네요

전화해서 상속포기하면 시아주머니 형제자매들에게 세금상속이 되니 한정승인 하라고 전화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상속포기하겠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시아주머니 형제가 5명인데 5명한테로 세금 상속이 되나요?

세금 상속을 피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한정승인으로 상속절차를 마무리하는게 좋습니다.

그렇지않고 선순위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승계되기때문에 상속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같이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상속포기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해야 채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관련해서는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2021. 12. 3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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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시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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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되므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되며, 그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사람(예를 들어, 자신의 자녀, 손자 등)이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과 관련한 내용이므로 변호사사무실에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ㅏㄷ.

      2021. 12. 31.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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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 뿐만 아니라 최종 4순위 상속인인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포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포기는 4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빚이 있는 상태라면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정승인을 할 경우, 2순위~4순위 상속인은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위의 경우 한정승인을 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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