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의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손과 배우자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은 1억이하는10%, 1~5억은 20%에 누진공제 1천만원, 5~10 억은 30%에 누진공제 6천만원입니다.
상속세의 면제한도 기초공제 2억원 과 자녀 수에 따른 인적 공제가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면제기준으로 합니다.
이밖에 더 상세한 상속세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