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상속세의 경우 최소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배우자의 상속분에 따라5억에서 최대 30억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잇습니다.
5천만원은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한도를 의미하는데 아마도 이와 혼동한게 아닌가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