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이 대구에서 매매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월세로 거주중이며.10년안에 집을 받으려고 하는데
합법적으로 아파트를 매매하지않고 아파트를 상속받을때 세금이 어느정도 될까요.
(현재기준으로 매매가 2.5억 입니다.)
세금을 적게 낼수있으면 적게 내고 싶습니다.
#ps 현재 제 명의로 지방에 아파트 1개 매매후 거주중입니다.
변호사 한상훈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재산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5억원 이하) 다만 상속등기를 하기위해선 취득세 및 등록세는 납부해야합니다. 취득세는 피상속인 사망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하고, 상속부동산이 주거 목적이거나 농지일 경우 무주택자 상속인은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