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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6.13

상속과 증여의 세금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이든 증여든 물려받는다는 것은 똑같은거 같습니다. 그리고 둘다 세금을 내게 되는거 같은데요~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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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는 재산이전의 원인에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재산을 보유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으르 말합니다.

    반면 증여의 경우 재산을 보유한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증여는 증여계약에 따라 자산을 이전하게 되며 상속은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다는 차이가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한 세율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율을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발생하지만 과세표준을 계산 후 세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체계를 갖고 있고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 이하 : 10%

    1억~5억 : 20%

    5억~10억 : 30%

    10억~30억 : 40%

    30억 초과 : 50%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을 받을 때는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의 공제가 적용되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가 됩니다. 이에반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속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증여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