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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고속도로에서 과속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순찰대에 걸려서 면허가 정지되면 그 차는 누가 이동시키나요? 운전자는 면허 정지니까 경찰관 분 께서 이동을 도와주시나요 아니면 운전자가 알아서 해결해야하나요? 부모님께 듣기로는 대리운전을 부른다고 하신거같은데 운전자 부담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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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질의 주신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단속된 즉시 면허가 정지되므로, 경찰은 안전을 위해 차량을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합니다. 경찰에서 직접 견인 조치 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운전자가 본인 비용으로 대리 기사를 호출하거나 견인 차량을 별도로 불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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