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보호 좌회전차량과 직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보험 회사의 기본 과실 비율은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90%로 보아 90 : 10의 과실을 적용하게 되며 직진 차량도 비 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의 확인이 가능했던 경우 해당 과실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비 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이 좌회전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는 등 비 보호 좌회전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호 직진 차량이 비 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의 발견 즉시 제동이 불가능한 거리에서 비 보호 좌회전을 하여 신호 직진 차량의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소송 시에 100% 과실이 나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