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이 1,000만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미납세액에 대해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고는 정상적으로 했다면 무신고나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미납세액 : 10,000,000원
무신고가산세 : 1,000만원 x 20% = 2,000,000원
납부지연가산세 : 1,000만원 x 90일(예시) x 0.025% = 225,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