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있는 범위의 증여인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본세의 추징과 함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원 등)를 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본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본인에게 귀속되어 쓰이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는 소득의 귀속자가 바뀌는 것이기에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