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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3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금액이 얼마부터 이상이 되야 증여세를 내게끔 되어 있나요?

내가 번 돈으로 증여를 하는데 왜 국가에서 세금을 가져가나요?

돈을 벌었을 때 이미 세금떼고 번건데 이중으로 세금이 나가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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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영민 세무사blue-check
    조영민 세무사23.08.04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자에게는 세금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 기타친족의 경우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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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있는 범위의 증여인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본세의 추징과 함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원 등)를 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본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본인에게 귀속되어 쓰이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는 소득의 귀속자가 바뀌는 것이기에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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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금액 증여공제를 두고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이 다릅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고,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대가로 재산가치 있는 물건을 증여받는 것에 과세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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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기 때문에 해당 재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이중과세라고도 볼 수 있으나, 해석상 세목이 다르므로 이중과세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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