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사람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를 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50만원 이상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할 재산
소득이 없는 경우 증여자가 부동산에 해당 취득세와 증여세 등을 납부할
현금을 함께 증여해야 하며, 취득세와 증여세 등의 합계액보다 더 많은
현금을 함께 증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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