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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4.12.05

비상계엄선포는 대통령만이 할수가 있는것인가요?

최근에 비상계엄, 탄핵관련된 뉴스로 정국이 시끄럽잖아요, 그중에서도 비상계엄이 선포된것은 그자체로도 놀랍기도하구요, 그런데 비상계엄선포는 대통령만이 할수가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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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비상계엄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입니다.

    국방,안보등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권한이 많은만큼

    투표를 할때 개개인이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선거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정치 과정은

    아직도 후진국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화려한호저256입니다. 네 대통령만이 할수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패하면 후폭풍을 막지 못합니다 지금처럼


  •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열심히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계엄령은 국가상태에 따라 선포할 수 있고요.

    대통령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이에요.

    답변 도움되었으면 하네용

    좋은 하루보내시길..!!


  •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7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국회는 비상계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회의 역할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된 사례가 있다면, 그 배경과 경과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탄핵소추권을 가진 국회와의 권력균형을 생각한다면 국회해산권도 주어지는 헌법이 맞다고 봅니다. 국회로 권력이 좀 더 가 있다고 보여지며 사법부 또한 이를 견제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에요. 헌법 7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군사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계엄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해제해야 한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비상계엄도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6시간 만에 해제된 것을 보면, 민주주의 제도가 잘 작동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권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게 다행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비상계엄령은 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시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를 하여야 하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대통령으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 계엄 선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 임시직을 맡고 있다면 그런 상태에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비상 계엄 선포는 대통령만이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우리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 선포를 했지만 45년전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 총리가 비상 계엄령을 선포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