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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12.04

비상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 독단으로 선포를 할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제 우리 나라 대통령이 독단으로 비상 계엄령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라에 비상 사태 이거나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때 국무 회를 통해서만 비상 계엄령 선포를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대통령 독단으로도 비상 계엄령을 선포 할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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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법 제 77조에 의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포할수 있는 상황이 극히 제한적이므로 선포후 헌법에 위배되어 내란죄로 탄핵 될수 있어 신중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또한 계엄선포시 헌법 제89조에 의거 국무회의를 주제하여 심의 하여야 하며,헌법제 77조에 의거 계엄선포시 증시 국회에 통고 하여야 합니다.

    헌법에따라 대통령의 단독 계엄령 선포는 불법 입니다.

    아래 헌법 77조 , 제89조 참조 바랍니다.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비상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 독단으로 선푸할 수 있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독단으로 선포할 수 있지만

    반드시 국무 회의를 거치고 동시에 국회에도 보고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단독으로 선포한것처럼 비상계엄령은 헌법에 나와있는 대통령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대통령이 혼자 발효시킨거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