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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옹디
고옹디23.08.11

안녕하세요 보증금을 못받고 다른집을 매수계약한상태

현재살고있는집이 전세입니다 (전세만기됬고 묵시적연장상태)

그리고 다른집을 매수 계약해논상태구요

그래서 몇개월전부터 몇월몇일날 나갈테니 보증금을 달라고했습니다 근데 만약 그날짜가되서 보증금을 못받았을시 제가 매수계약한집을 보증금안받고 어떻게든 잔금치르고 소유권이전하고 전세쪽에 전입되있는거 안빼면될까요? 아님 따로 임차권등기명령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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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완료후 전입옴기셔야 합니다. 매수하는 주택에 대출을 받아야하는경우 전입을 요구할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 잘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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