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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로 다음 집 매수계약을 해서 입주했습니다.

전에 살던 전셋집 전세보증금을 아직 못 받은 상태인데, 다음 집으로 전입을 해야 된다면 전에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에 있어서 임차권등기를 하는 수밖에 없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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