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로 다음 집 매수계약을 해서 입주했습니다.
전에 살던 전셋집 전세보증금을 아직 못 받은 상태인데, 다음 집으로 전입을 해야 된다면 전에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에 있어서 임차권등기를 하는 수밖에 없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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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기전에 퇴거를 하게되면 점유와 전입에 의한 대항력을 잃게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전입세대 중에 일부 세대원을 남겨 전입을 유지하고 있든지, 아니면 곧장 전세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이어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주택을 명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집에 가족중 한분을 세대원으로 넣으신뒤 등본이 완료되면 본인은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집이 전월세가 아닌 매매 하셨을 경우 전입신고가 필수가 아니기에 따로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없이 거주만 하신 뒤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고 전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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