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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아이스아아
뜨거운아이스아아23.08.31

세입자들이 보증금 미리 달라는데 법적으로 제가 지켜야할게 있나요?

저희가 살던집을 전세를 주고 다른곳에 전세를 살고있는데 사정이생겨 계약연장을 안하고 저희집으로 다시들어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있는 세입자가 자기들이 다른집을 계약해야하니 계약금을 미리달라고하면서 이거는 줘야되는거라고 하는데 저희도 지금 사는집에서 보증금을 받아야 줄수가 있거든요... 미리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든 마련해서 줘야되는건지 이런부분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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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새로운 집을 구할수 있도록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미리 주는것은 법적 의무는 아니고 관행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므로 세입자가 미리 전세금을 요구하여도 반드시 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만약 꼭 줘야 하는 상황이면 증빙서류를 작성하시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혹시나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전세금을 세입자가 퇴거전에 줬다는 증빙자료를 작성해 두는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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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지급의무 없습니다. 임대인은 만기일에 보증금 전액만을 반환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됩니다. 실무상 임차인의 새로운 계약을 위해 보증금 10%정도를 미리 반환해주지만 이게 법으로 정해진 당연의무가 아닙니다, 요즘 중개사들도 관례상 이러한 부분을 줘야한다고 하기에 너무 당연히 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해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는 임대인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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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라고 하셨으면 계약금을 먼저주시고 집을 얻게 해야합니다

    질문자역시. 그런상황이면 집주인께 계약금 먼저 주십사 협의 해보세요

    그래야 연이어서 이사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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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한 주택의 세입자가 보증금의 일부(계야금 통상 10%)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반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도 계약금 10% 수령하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했을 겁니다. 임대인(질문자님)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실거주를 위해 계약 해지 를 통지한 상황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보증금 수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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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미리 챙겨주는 부분은 관례적인 내용으로 꼭 지킬 의무는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가 많아서 전세는 그 액수가 크기에 10% 정도가 없어서 다음 집 계약을 못하는경우도 많으니 대체로 내보낼때는 주인들이 10%를 미리 주는게 관례화된 부분입니다.

    그걸 미리 주든 안주든 만기때 연장 안하기로 했다면 세입자는 집을 빼야 하고 집주인이 법적으로 지킬 의무는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만 제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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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계약의 종료 조항에는 임대차 만기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인은 원상으로 회복하여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계약을 종료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보증금 전액은 집을 비우고 계약을 종료시키는 날에 보증금 100프로를 주는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원활한 계약을 위해 처음에 전세로 들어올 때도 보증금 10프로를 계약금으로 먼저내고 90프로를 잔금으로 냈으니 나갈 때도 보증금 중 10프로를 다른데 계약하라고 미리 내어주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다툼이 컸거나 임차인이 보증금 중 10프로를 미리 달라고 하지 않는 경우는 계약의 종료일에 동시이행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임대차종료 경우에서는 보증금의 10프로를 미리 내어줌으로써 계약의 종료를 더욱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정이 어려우시다면 보증금의 10프로가 아닌 더 적은 금액이나마 보태주면 안되겠냐고 먼저 세입자에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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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례적인 부분인것이지 법적으로 임차인이 요구하는 이사갈집에 지급할 계약금을 임대인이 일부를 반환해줘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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