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가처분소득증빙 50만원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신용카드 신규발급 조건이 저것인데요.

전산 조회로 잡히는 건가요?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가처분 소득 증빙이 아예 안되는 건가요? 사보험 납부 내역이나 해지확인서 등으로는 불가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카드 발급 시 말하는 “월 가처분소득 50”은 실제 통장에 남는 돈이 아니라, 카드사에서 심사 기준으로 계산한 사용 가능 소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월소득을 환산한 뒤, 여기에서 세금이나 4대 보험료, 기존 대출 상환금 등을 차감하여 가처분소득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세금과 고정 지출 등을 제외하고 약 50만 원 정도를 카드 사용 가능 금액으로 판단하면 “월 가처분소득 50”으로 잡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카드사는 단순 급여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내역, 기존 카드 사용 이력, 대출 보유 여부 등을 함께 반영하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라도 개인마다 가처분소득 산정 금액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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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월 가처분소득 50만원은

    보통은 월급에서 이것 저것 나가고 남는 돈 50만원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카드사 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에

    카드사에 기준을 정확하게 안내해 달라고 부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