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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개137
나른한개13723.01.19

연말정산 내용에 월세납입관련 사실확인서를 집주인이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 내용에 월세납입관련 사실확인서를 집주인이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를 해서 발급을 받아야하는 지 아니면 이체내역이나 그런걸로도 증빙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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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에 따른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소유주의 확인은 받을 필요가 없으며, 1)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주택 임차에 따른 월세액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금융거래

    내역서 1부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는 계좌이체확인증 등 본인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납입증명은 꼭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계좌이체내역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상 임대인 계좌로 계약서 상의 월세가 납입된 것이 확인되는 이체내역이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