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에 따른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소유주의 확인은 받을 필요가 없으며, 1)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주택 임차에 따른 월세액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금융거래
내역서 1부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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